대관 공간 정보
공간설명
탁 트인 목포시 전경과 함께 시낭송, 댄스, 음악 등 공연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문화 공간
보유장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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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번 |
장비목록 |
수량 |
비고 |
1 |
조명 시스템 |
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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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간사용안내
- 절차 : 신청 접수 → 사용 허가 → 사용 → 활동일지 제출(사용 완료 후 일주일 이내 필수)
- 사용자(단체)는 사용 시간을 준수하여 주십시오.
- 비품은 기존 배치 상태로 사용하되, 사용 후에는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합니다.
· 센터와 협의 후 변경 사용 가능
- 각종 부착물은 센터에서 정한 규격을 준수해 지정된 장소에만 부착할 수 있습니다.
- 사용자는 시설 물품이 파손, 고장, 분실(도난)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문제 발생 시 배상하여야 합니다.
- 사용자는 시설 사용 시 안전에 주의하고 사용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.
- 사용 종료 후 반드시 담당자 확인 후 퇴실 하시기 바랍니다.
· 전기, 수도, 정리정돈(쓰레기) 등 확인 필수
- 대관 사용 중 물품 파손 및 훼손의 경우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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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관자가 시설(물품) 사용 중 시설(물품)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합니다. 대관자가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목포문화도시센터는 대관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, 대관자는 불응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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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관자는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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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관기간 중 발생한 대관자 당사자의 어떠한 인적•물적 손해에 대해서도 목포문화도시센터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공간사용허가기준
- 사용 목적이 사회통념과 미풍양속에 반하지 않는 활동은 자동 승인
- 공간 가변 사용 및 고유 목적 외 사용의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가 필요합니다.
- 사용 제한
· 실험실의 운영 방향과 맞지 않거나 수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· 공간 및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, 관리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· 상업적(재료비 외 수익창출), 정치적, 종교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가 필요합니다.
대관 공간 담당 부서
기관명 | 목포문화도시센터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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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 부서 | 목포문화도시센터 | ||
담당자 명 | 목포문화도시센터 | 문의 전화 | 061-802-1017 |
[출처표시-비상업적-변경금지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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